산재가 인정한 ‘ 생사 시한 ’ 은 눈에 띄지 마라
심천의 한 제화공장의 여사는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12월 31일 13시 35분에 임상사망을 선포했다.
가족은 공상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정 초과로 인정했다
응급
시한은 인사 부서에서 거절을 당하고, 쌍방이 최종 부당, 가족 패소.
‘광동성 산재보험조례 ’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일자리 근무 시간에 사망하거나 사망하거나 408시간 안에 무효의 사망을 구출하는 시동공상을 규정하고 있다.
심천시 사회보장국은 ‘ 48시간 초과 ’ 를 구출하고 규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코스 여사가 공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런 비극에 직면하면 여론은 “48시간 초과 산재 구출 불가 ”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얻어냈다.
그러나 해당 법조의 행문 어휘를 빗고 뒤가 드러낸 입법 본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산재와 공망 대우에 대한 인정은 사법판단과 상식 판단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며 대중은 오독과 인식 차이도 적지 않다.
근무시간
근무 장소, 업무 원인, 상해 원인, 일
공상 보험
본질적 특징.
법에 의하면 근무시간과 일자리에 따라 질병이 돌발되고 사망하거나 48시간 내에 무효의 사망을 구출하는 동공상으로 보인다.
이른바 ‘상공상 ’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면 동등한 ‘공상 대우 ’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선진국이고, 자신의 질병이 발작되거나 죽음은 모두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상 제도에 대해 ‘ 재직 인병 치사 ’ 를 위한 근로자들의 폭로성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한 번 구체적인 개안 감정에 따른 거대한 원가를 피하기 위해서다.
직장에서 병으로 사망한 모든 근로자들이 공망 처우를 요구하면 후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기업의 이익을 평정하기 위해 무한 배상할 위험을 낮춰야 법에는 48시간 만에 산재로 인식하는 제한이 있다.
다만 이 ‘48시간 ’의 규정은 자신의 질병의 경우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직업병이나 근무 중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면 이 시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 48시간 초과 산재는 아니다 ” 는 말이 정확하지 않지만, 여사의 죽음과 업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가족패소는 불가피하다.
법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 공상과 상응하는 ‘48시간 ’의 한계가 있다. 당연히 합리적인 초청과 상응의 수험이 있지만, 또 어떤 윤리 곤경도 만들어졌다. 가족이 꾸준히 치료하면 ‘초시 ’로 인해 조업조우를 상실할 수 있다. 소극치료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은 만능이 아니라 전문가가 강조한 ‘산재보험의 목적은 징벌과 보상이 아니라 고용주가 생산조건을 바꾸게 하는 데 있어서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손상을 덜 받게 하는 것이다 ’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중한 개안 이후 직능 부문이 법적 이외의 다른 구호 메커니즘을 통과할 수 있는 다른 구호 메커니즘을 통해 ‘ 생사 시한 ’ 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까? 피해자 역시 의료보험 이외의 의료, 사회보장, 사회보장을 위해 자신들의 권익을 더욱 보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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