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태주 일화공 원료 창고에 화재 발생: 사장이 형구
5월 17일 저녁, 초강홍가플라스틱 시장이 임시 창고에서 갑자기 화를 내며, 과화면적은 400여 평방미터에 달하며, 대화는 10여 시간 동안 지속돼 화재 손실이 심각하다.
진씨가 초보적으로 교부하여 발화창고 안에 보관한 물자는 주로 송진, 송분유, 글리세린, 글리세린 등이 있다.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염화 알루미늄 등.
시환경보호 부서에 따르면 재해 후 환경 공기와 소방 폐수 두 항의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공기와 폐수 중 메틸벤젠, 디메틸벤젠, 에틸벤젠, 아세톤 등의 화합물이 나타난다.
감측 결과에 따르면 오염된 환경공기와 소방폐수 오염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고, 플라스틱 창고 안에 저장된 5가지 물질이 포함되지 않고 화학 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모니터 결과 보관된 물건이 독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 오전 기자는 화재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불이 난 창고에 수십 개의 통조림을 담았고 통의 입구가 이미 터졌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에 구속된 진 씨는 이들 5가지 물품을 인계한 것 외에 창고 안에 보관하지 않은 다른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기자는 화재가 그날 밤 소방부에서 진 씨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 씨는 경찰을 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화재 후 소방부는 전전하여 그가 로교 화공시장에서 판매점을 찾아냈고, 창고 안에 저장된 폭발물을 처음 추정했다.
홍씨 파출소에 따르면 진모 자매 집 부근에서 18일 오후 3시 30분 만에 체포됐다.
화재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아 관련 부문은 아직 계속 조사 중이다.
뉴스 링크:
위험 물품 사고죄 (형법 제136조)는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독해성, 부식성 물품의 관리 규정을 가리키며 생산, 저축, 운송, 사용 중, 과실 사고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형에 처한 것이고, 후과가 특히 심각한 것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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