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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팔이 4개월간 월급 한 개만 상소해야 한다

2015/4/29 21:50:00 10

용공임금위권

한 노동자 한 명이 청주 한 회사에서 4개월이나 일하지만 회사 측은 한 달 월급을 지불하고 서면 계약도 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사직 후 노동 중재를 신청했다.

28일 청주법원에서 기자들은 재판에 불복하여 법원에 기소했으나 두 배의 임금 지급을 판결받았다.

2014년 4월, 고향이 호북에 있는 제모 씨가 청주 주사에 가서 기계수리를 하고 있었고, 당시 회사와 임금 계산 방식을 계급으로 했다.

6 월 초 회사 방향은 모 씨가 4월 임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아무런 보수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정 모 씨는 회사에서 임금 체불 및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회사를 떠났다.

사퇴 당일 제모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2014년 8월 중재위원회가 재결을 내렸고, 관주회사들은 일회적으로 제 씨에게 빚진 임금 9783원, 6월 7월과 7월 2배 임금 8177원, 이 회사는 청주법원에 불복 판결을 내렸다.

기자는 법정 심사 과정에서 제 씨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사용하는 작업복, 식카드, 사직서 및 고시원표 사진을 제출했다.

법원은 양측의 노동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제기된 지 4개월의 출근시간 및 작업량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관주사는 제모에게 지급한 임금 및 2배로 총 17960위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8일, 기자는 이 사건의 피고회사, 노동자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

임금 체불은 제모 포함 3인에게 두 배의 임금 지급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사무원은 기자에게 제모 씨가 2014년 4월 12일부터 관주회사로 근무하는 날부터 양측이 노동관계를 맺는 것도 노동쌍방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할 기산일 것이다.

제씨는 2014년 7월 8일 사퇴를 제기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다.

그는

두 배의 임금

기간 제한이 있어, 즉 노동의 날부터 한 달 이상 1년이 안 된다.

즉, 두 배의 임금 지급 기간은 최대 11개월이다.

공사일

일 년 만 근로자 와 서면 노동 계약 을 맺지 않 았 을 때 고용 단위 와 근로자 는 이미 고정 기한 노동 계약 을 체결 했 다.

법원 관계자는 특히 두 배의 임금 요구는 절차와 시효에 대한 제한을 요청했으며 두 배의 임금 근로 논란의 범주 때문에 근로자들은 소송 전에 먼저 노동쟁의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년, 당사자가 알거나 침해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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