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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비 열자 의 명절 보조금 에서 개인 세금 을 납부 여부

2016/3/5 19:29:00 58

노조 경비명절 보조금개인 세금

명절 기간에 많은 기업의 노조조직은 모두 직원들을 위해 명절 선물을 준비했고, 재무원들은 이 의혹을 품고 노조경비 중 열불의 명절 보조금, 개인 소득세 공제에 대한 미납 문제도 포함될 것인가?

답: 《개인소득세법 》 제4조 규정, 다음 각 개인소득세 면제:

...

3.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수당

복지비, 보조금, 구제금

...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 제13조 규정, 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통일 규정에 따른 보조금, 수당은 국무원이 규정한 정부 특수수당, 원사 수당, 원사 수당, 그리고 국무원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면제, 수당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14조 규정은 세법 제4조 제4항의 복지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복지비 또는 노조경비 중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보조비를 말한다.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난보조비를 가리킨다.

국가세무총국은 생활보조비 범위 확정 문제 통지 (국세 발급 1998 155호)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 제14조의 말로는 복지비 또는 노조비에서 개인의 생활보조비를 지불하고 다음 구경에 따라 파악한다.

상술하다

생활보조비

몇몇 특정 사건이나 원인 때문에 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

또는 그 가정의 정상생활은 일정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 취직기관은 국가규정에 따라 복지비 또는 노조경비에서 지불하는 임시 생활난에 보조를 받는다.

둘째, 하위 소득은 면세에 속하지 않는 복지비 범위, 납세자의 임금, 임금 소득, 소득 소득 개인소득세: (1)은 국가 규정을 초과하는 비율이나 기수계에서 제시한 복지비, 노조경비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보조금, 보조, 보조금, 노조경비에서 단위에 지불해야 한다.

직공

사람에게는 보조금, 보조금, 보조;(3) 단위는 개인용 자동차, 주택, 전자계산기 등 임시적인 생활난에 대한 보조 성격의 지출이 아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노조 경비 열고 지출하는 사람에게는 명절 보조금이 있고 개인소득세법 규정의 면세보조나 복지비를 합쳐 당월 근로자의 임금, 임금 수입을 합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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