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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문 창작 지도: 공문 문종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2016/3/11 22:41:00 33

커뮤니티공문 문종

문종의 함의

공문 창작 과 처리 중 에 성 과 용도 같은 공문 을 동일한 공문 을 각 공문 에 고정 된 명칭 이 바로 문종 의 명칭, 즉 공문 종류 를 약칭 했 다.

문종은 공문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 부분이고, 모든 공문은 제목에 문종을 표시해야 한다.

둘째, 문종의 역할을 정확하게 표시하다

1. 공문에서 문종을 올바르게 표명하면 공문을 지키는 엄숙성, 규범성이 좋다.

2. 공문의 작성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 조례 》 와 《 방법 》 은 모든 공문 문종의 적용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규 · 규칙 · 규칙 · 규제 · 경제 계약 · 법률문서 · 법률문서 · 외교문서 등 문종의 용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문종은 총결 · 조사 보고서 · 공고 · 공고 등등, 그것들의 용도는 장기적인 실천 과정 중 끊임없이 결말되고, 약정속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공문의 쓰기도 장기적인 실천을 거쳐 공통된 규범을 형성하고, 일부 문종의 서법은 사고 조사 보고서 등과 같은, 주관 부서에서 명확한 규정을 세웠다.

글쓰기 공문을 올바르게 선택할 때 문종을 표시하면 이 문종의 글쓰기의 기본적인 요구와 기본적인 규범을 알 수 있으며 글쓰기 효율과 질에 이롭다.

3. 공문 처리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관련 규정과 관례에 따라 다른 문종은 처리 방식이 있다.

문서기관이 공문을 처리하는 관련 부서와 관계자를 수발해 문종의 명칭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속한 문서를 청구하면, 관련 지도와 관련 부서에 제출하고, 처리해야 한다.

보고서는 읽을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다. 단지 관계자에게 돌려야 한다.

공문을 쓸 때는 반드시 문종을 정확하게 선용해야 한다.

아니야, 착용이나 생조 문종은 모두 공문의 효용을 손상시킨다.

문종의 근거

1. 국가에 관한 법률, 법규, 당과 국가 관련 지도기관의 공문 처리에 관한 규정을 선택해 적절한 규범을 선택해야 한다.

법규와 규정과 표준을 어겨서는 안 된다.

2. 저자와 주요수문자 (즉 주송기관 단위)의 업무 관계를 봐야 한다.

저자는 주로 문자의 소속 기관 기관일 때만 규정성, 지도성, 공포성, 공표적인 하행문종을 선용할 수 있다.

저자는 주로 문자의 소속 기관 단위일 때 신고성을 선출할 수 있는 상행 문종이다.

작가와 주요한 문자는 동급이나 예속관계에 맞지 않을 때 상교적인 평행문종을 선용할 수 있다.

3. 저자의 권한을 봐야 한다.

일부 문종들은 사용자의 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작가가 규정된 법정 권한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문종들을 사용할 수 없다.

명령, 결의, 의안, 공고 등 문종의 사용.

4. 행문 목적, 행문 요구 사항을 봐야 한다.

각 문종마다 특정한 적용 범위가 있는데, 단지 어떤 문목적과 요구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표현과 구체적인 목적, 행문 요구를 달성하는 문종을 선택해야 한다.

4 、정확하게 헷갈리기 쉬운 문종을 구분하다

공문에서 어떤 문종들은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연계도 있고, 사용하면 헷갈리기 쉽다.

문종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지 공문 품질의 고저, 표현 효과의 좋고 나쁨과 공문 처리의 편리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

공문 문종의 규범을 강조하려면 특히 정확하게 헷갈리기 쉬운 문종을 구분해야 한다.

(1)결정과 결의

그들은 모두 제약을 지니고 지휘나 지도작용을 규범으로 하는 지휘성 공문으로 성질, 쓰기에는 모두 비슷한 점이 많다.

사법상 그들은 일반적으로 정문 앞에 주송기관을 쓰지 않고, 문미초송란에서 주송을 표명할 수 있다.

본문

모두 행문 근거, 행문 사항 및 결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내용은 하나의 형식, 다단식, 총점 조문식, 지부식 구성.

그러나 이들은 또 아래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

1. 성문 과정이 다르다.

회의 의론을 거쳐 통과할 수 있고 지도기관이나 기관의 지도자가 심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성문절차가 엄격하여 본회의 또는 대표대회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당대회, 인대회, 직대회, 회원대표대회가 토론을 거쳐 비로소 발효된다.

2.발문기관 (조직)이 다르다.

각급 지도기관 및 기관, 기관 지도기관은 모두 제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결의는 성수관회의에서 발표할 뿐, 기관, 단위의 명의제로 결의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 행정기관의 상용 공문으로 결의된다.

3. 내용이 다르다.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의 중요한 사항, 중대한 행동에 대한 결정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배치하여 중요한 일을 지휘할 수 있다

결정

(배치성 결정), 구체적인 사항 처리 결정 (사항 결정)과 표창 처분 결정.

결의 내용은 한 시스템, 모 부서, 모 조직 전체적, 원칙적 중요 결정 사항이다.

지휘성 결의와 비준성 결의로 나눌 수 있다.

4. 역할이 다르다.

지령성을 가지다.

지도적 역할을 하다.

결의는 과학기술 진흥 농업 결의에 의존하는 데 있다. 어떤 띠 지령성은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 와 같은 “ 네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과학기술진흥 결의에 의존하는 결의에 관해 있다 ” 며 “ 어떤 띠는 이성 ” 이라며 “ 중국공산당 중앙 공산당 중앙위원회 ” 는 “ 중국공산당 중앙 중앙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지도지침에 대한 비준성 ” 이라며 “ 일부 비준성 ” 은 당대회 • 인대회 • 인대회 보고서가 만든 결의 결의와 같다.

5. 글쓰기 형식에 사인과 낙관은 다르다.

결의는 모두 제목 아래 결의를 통과한 회의 명칭과 날짜를 달성하고 본문 뒤에는 따로 낙관을 하지 않는다.

무릇 회의가 통과한 결정도 결의와 마찬가지로 주주한다. 지도자가 발문기관과 성문 날짜를 제시한 것이다.

(2)공고와 통고

공고와 공고는 모두 주지성 공문으로, 내용은 모두 공개되지 않고, 게시, 게시물, 포스터, 포스터, 방송, 방송, 방송 등을 통해 쓰는 것도 비슷하다.

그러나 그들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1. 내용 적용 범위가 다르게 두 문종의 가장 중요한 차이다.

공고는 국내외에서 중요한 사항을 선포하고 일부 법정 전문 사항을 공포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준수나 주지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다.

2. 제발단위마다 높은 국가기관, 인대기관과 법률, 법규 지정기관이 제발한다.

승자는 정부기관이나 기관의 지도기관이 공고해 주지성이 어떤 행정기관, 단체, 단위를 모두 발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의

기관

정식 공문은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문종을 쓰지 않는다.

3. 발송 대상은 국내외 관련 분야, 법정 관련 측에 공고한다.

일정 범위 내의 기관 단위와 관계자에게 통고하다.

4. 역할에 따라 공고에 따라 법정 권위성을 강조하고, 그 주지사항은 비교적 강한 법률적 효력이나 행정 효력이 있다.

법정기관이나 고급급 행정기관을 제외하고 기층 행정기관과 기업사업기관은 공고문을 쓰지 않는다.

규정적 통고에는 일정한 규정성이 있고, 관련된 사항은 종종 일정한 범위의 기관, 단위, 군중이 준수하거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구속력이 있다.

주지성 통고는 고지성, 지성 작용만 갖고 있다.

특히 공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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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중현은 정보업무처리업무훈련회의를 열고, 우리 현 정보와 공문 처리 업무를 더욱 잘하고, 현위 관련 지도부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고, 진실하게, 공문 처리 및 정보작성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