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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부 인터넷 매체의 단장취의에 대해 ‘ 무인량품 ’ 상표 논란 의 성명

2018/11/5 10:24:00 117

성명무인선품상표권베이징 면전 방직품

일부 네트워크 미디어 단장 의미

무인량품 상표 쟁의 성명을 투기하다

베이징 면전 방직품 유한공사는 24종류 ‘수건, 이불 ’ 등 상품의 ‘무인양품 ’ 상표합법적인 소유자, 이 상표는 이미 최고인민법원의 확권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논란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해외 개별 매체들은 갑자기 관련 상표 사건에 대해 악의적으로 투기하여 대량 실종 보도를 발표하고, 대중 시청각, 다른 매체들을 헷갈리며, 우리 회사의 명예훼손과 나쁜 영향을 끼쳤고, 우리는 시작자에게 강력한 비난을 가하고, 관련자들에게 중국의 사법재판제도를 존중하고 있다.

하나, 중국 무인량품 상표의 유래 및 최고 법원의 확권

1990년대 해남 남화 실업 무역회사 에서 식물 염색 수건 을 생산해 '무날염'이라는 개념으로' 우량 품질 '을 추구했다.

시값 아시아 화어 가요계에서 ‘무인량품 ’ 그룹의 노래가 널리 유행하고 있으며, 청신하고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환경을 추구하는 이념과 남화사 제품의 ‘무오염, 무이질, 무화학 날염 ’의 특질과 일치하여 중국 고대 도가들이 자연을 추구하는 ‘큰 도에서 간단하다 ’의 철학사상을 결합시켜 이 수건을 ‘무인품으로 이름을 붙인다.

이 브랜드의 창립은 일본 무인량품과 무관하다.

2000년 3월 해남 남화 실업 무역회사들은 이 무인량품 수건을 북경에 데리고 참가하였다.

중국 국제 방직품 박람회

"많은 관객 및 중국 방직 공업부 지도자와 중앙사의 높은 관심과 찬양 을 받았으며 2000년 4월 6일 상표국에서 24종 수건, 면직품 유별에 1561046호 무인지품 상표를 등록했다.

‘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다 ’ 는 전 세계의 통행 규칙이다.

일본 무인량품 2005년에야 중국에 들어섰고, 그동안 면전 회사의 상표를 빼앗는 외에 실제 사용행위는 없었다.

2001년

면전 회사

무인량품 상표 공고 후 일본기업은 사실과 근거가 부족해 국가상표국과 국가상표심사위원회에 기각되었다.

행정 안건에서 최고인민법원 종심 판결은 일본측 기업이 선권의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제11561046호 무인량품 상표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었다.

일본기업의 공수도식 강탈은 결국 실패했다.

둘째, 치근거린 악의로 중국 지식재산권 침탈

2014년 2월 7일, 일본측 기업은 최고인민법원 판결에서 2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1561046호 상표에 대해 상표청에 상표철수 신청 (3년 연속 등록상표 사용정지 상표 신청)을 제출하고 각각 국가상표국, 상표국, 상평위원회에 기각된 뒤, 또 이 사건을 베이징지식재산권 법원에 상표소로 상고했다.

일본기업은 여전히 겨냥이다

면전 회사

선권에 있는 상표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매년 면전 회사를 늘려 수십만 위안을 소환하는 경우가 많다.

삼, 악의로 장물을 심은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일본업체 부화매체에 따르면 "가게를 모방하다"며 "24종'무인량품 '상표가 있는 다른 회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면전 업체에 의해 상표침권을 행사했다.

사실 일본기업들은 일부 점포에 대한 침권 소송을 제기하고 면전 회사의 연관 회사를 피고로 열고, 관련 회사는 이미 사건에서 일본기업의 무단 주장을 반박하고 피소행위와 면전 회사의 상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일본기업은 여전히 면전회사가 아닌 것을 알면서 언론의 조세를 빌어 악의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정당한 경쟁 행위다.

4 、사실을 헛되이 생각하고, 악의적으로 투기하다.

일본기업은 면전회사 상표침권의 일심은 2017년 말 패소했지만, 2심 판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때 언론계에서는 갑자기 흑백을 뒤엎고 단장취의 글이 쏟아져 의도를 밝히지 못했다.

이 글들은 완전히 일본기업의 아래와 같은 행위에 맞추고 있다.

1, 2005년, 일본 기업은 상하이에서 첫 번째 ‘무인량품 ’ 잡화점을 설치하고, 면전회사와 24종 ‘수건, 이불 ’ 상품에 상표가 존재하지만 관련 상품에 무인선품 상표를 대량으로 사용한다.

2, 일본기업은 최고인민법원에서 효력을 판결한 후 여전히 24종류다.

수건,이불

"등상품상" 무인량품 "상표를 사용하여 위법을 알면서도 손을 받지 않는다.

3, 35류의 상표로 소비자를 속인다.

일본기업은 제35류의 무인량품 상표를 소지해 곳곳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각 지역의 시장 관리 부서에 신고하고 면전회사는 문점에서 무인량품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전매점 상표는 매장 내 상품상표와 통일되어야 한다.

언론이 투기하는 글은 대부분 일방적인 사실로 대법원의 확권 판결을 의심하며 관련 대중을 오도하는 것은 여론의 압력으로 그 패소사건의 2심 결과다.

5, 사법재판은 악의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

면전회사 계열의 ★ Cottonfield 면전 ’ ‘ cottoncare ’ 등 가방 브랜드는 중국 고급 백화점에서 모두 판매되고, 여러 차례 전국을 획득했다

가방적 산업

품질이 브랜드의 영예를 앞서다.

우리 회사의 《무인량품 》의 가방제품의 품질은 완전히 면전 브랜드의 품질 표준을 참조하여 설계, 가공과 생산을 위해 여러 차례 “ 전국 질의 편지가 제품 ” 등의 많은 칭호와 상을 받았다.

관련 매체는 사실조사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2017년 심의를 발효하지 않은 1심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혼잡하여 2심법원에 압력을 주고 사법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을 하고, 사회가 우리 회사의 무인품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오도하고 있다.

일본측 기업은 자신의 강력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우리 회사의 이미 확권한 합법상표에 대해 수십 차례 이의, 재심, 무효선고, 사법소송 등을 이용하여 우리 회사의 경영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진상을 밝히지 않는 언론을 호소하는 것은 인운운운과 사실과 맞지 않는 기사를 빨리 삭제하고 대중을 더욱 오도하지 않도록 사법공정을 방해하고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촉구한다.

북경 면전 방직품 유한회사

2018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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