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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시 웃음의 금기

2007/8/3 14:54:00 41274

웃어 본 금기 133조 (하) 는 공식 석상에서 크게 웃어 본 체 (하) 는 금기 (하) 를 단호하게 웃으며 비웃었다.

그것은 웃음의 진실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털의 가치로 말할 수 있다.

찬소 (2) 는 노심초사, 풍자, 불만, 불만, 부득불, 부득불, 부득불, 부득이하지 않은 의미의 웃음이다.

이런 웃음은 사람을 적의를 일으킬 수 있다.

괴상하다

그것은 공갈과 조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매우 반감을 느끼게 한다.

아첨 (4) 네덜란드 (4) 네덜란드 (4) 네덜란데일리 (4) 가 미소를 지으며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일정한 공리적인 목적에서 나온다.

비웃다

예를 들어 웃을 때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다른 사람과 시선을 교류하지 못하고, 심지어 얼굴을 붉히고 말도 조리가 없다.

비웃다

자득자득 을 나타내고, 다행히 재난 이나 타인의 우스갯소리 를 많이 본다.

사납다 (7) 사납다 (7) 사납다 (7) 자칫 웃는 체하며, 웃으면서 얼굴이 흉악하다.

분노와 공포를 많이 나타내다.

이 웃음은 조금도 미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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