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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화 업체 제품 이 저작권 침해 혐의 를 받고 소송 을 일으켰다

2012/2/20 13:27:00 12

스니커즈 브랜드 신발 기소

사건의 상황.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저작권 도안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1월 하문 출입구 회사 는 진강 1개 생산 을 할 것이다

아동화

기업은 진강시 법원에 고발되었다.


이 수출입사는 한 공룡 시리즈 미술 작품 등 5폭을 제작해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한다.

진 강

이 집

신발

허가 없이 그 브랜드 스니커즈 제품에 이 패턴을 사용하고, 신발 제품 외관, 신발 패턴 디자인, 밑바닥 슬라이드 패턴 디자인은 모두 그 회사가 생산한 이 도안 아동화 제품을 완전히 베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진강의 이 신발 기업은 즉각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고소 통보를 받고 진강 이 신발 기업은 법원을 찾았다.

증거 앞에서 그들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확실히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했다.


얼마 전 법관의 주재 하에 양측은 합의를 달성했다.

진강의 이 신발 사업은 원고 경제적 피해를 일회적으로 2만 위안을 배상하고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모든 원고가 저작권을 누리고 있는 공룡 시리즈 도안의 침권 상품을 폐기했다.


법관


저작권 침범 은 상응하는 민사 침권 책임 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작품은 창작이 완성되면 저작권이 생기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하든 저작권 신청을 하든 이런 조건을 구비하면 “저작권법 보호에 속하는 작품 범위, 독창성, 어떤 유형형형 복제 할 수 있다 ”며 저작권법 보호를 즐길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저작권 등록은 자발원칙이며 등록을 거치지 않는 작품도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실천에서 작품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침해 사실이 발생할 경우 소송 신고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공룡 도안과 하문이라는 수출입사 직원이 창작한 직무작품은 저작권인으로 원고다.

원고는 이 작품의 복제, 발행권, 어떤 단위, 개인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발행해서는 안 된다.

진강의 이 신발 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하는 브랜드 아이슈 제품에 이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규정은 이미 침권을 구축해 마땅한 민사 침권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가 주장한 배상금액은 원고가 실제 손실액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가 침권 상품의 이익액을 입증할 수 없다.

피고의 주관적 과오 수준, 신발 판매의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법관의 조정을 거쳐 양측이 합의했다.


저작권 분쟁이 생기면 저작권 등록기관에 등록된 작품은 법적 보호를 받기 쉽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작품 완성에 투입해 판권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저작권등록을 제때에 하도록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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