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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아스린 넥타이 룩 유한회사 소영파르타 가공계약 분쟁 사건

2012/5/26 11:46:00 35

복식

저장 성 아스린 넥타이

복식

유한회사 소소영파르타 국제 경제 무역 유한회사 가공 계약 분쟁 사건


[심판 요지!]


하나, 계약 이행 과정 중, 특정 원인에 따라 지불, 부가가치세 영수증 등을 개설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거래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생산 업체, 중간 상과 수출 대리상 3자 관계의 수출 대리 거래에서 중간 상인과 대리 수출 거래에서 하는 행위는 공동 경영 특징에 부합하여 중간 상과 대리 출구상 연대 민사 책임을 진다.


3, 원효재판은 사실, 법률 적용, 이유를 논술하는 이유 방면에 흠이 있었지만, 재판 결과는 정확하게 최고인민법원 <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소송법 > 심판감독절차 약간문제 해석 > 제317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 재판서에서 발효심의 하자를 바로잡아야 한다.


인덱스


1심: 승주시 인민법원 (2006) 승민 2의 초자 1310호 (2007년 12월 19일) 입니다.


2심:소흥시 중급 인민법원 (2008) 소중민 2종자 217호 (2008년 5월 8일).


재심: 절강성 고등인민법원 (2009) 저장상제 (2009년 5월 22일) 입니다.


사건의 상황


원고: 절강 아스린 넥타이 의상 유한회사.


피고: 영파르타 국제 경제 무역 유한회사 (소칭 서다회사라고 합니다.


승현 주시 인민 법원 경심리 검명:


  2004年10月3日,尹颖彪以“宁波杰仕服饰有限公司”(简称杰仕公司)的名义与雅士林签订了《衬衫加工协议书》,约定杰仕公司委托雅士林公司加工女式衬衫数量42 820件,雅士林公司按杰仕公司提供的生产工艺单安排生产,辅料除主唛、洗水唛、吊牌由杰仕公司提供外,其余由雅士林公司负责,面料由杰仕公司负责提供给雅士林公司,每件衬衫的生产费用为人民币8元,杰仕公司在出货前支付原告生产费用总额的70%,余下的30%在雅士林公司出货后30天内支付,成品水洗的加工费用按砂洗厂的定价由杰仕公司承担,雅士林公司负责将产品运往杰仕公司指定的上海仓库,运输费用由杰仕公司承担。

그동안 윤영표와 아내 황추화는 공예단지 팩스를 아스린에 생산하고 보조 주재료 마크, 마크 등에서 아스린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셔츠 원단은 원단 업체에서 에스림회사로 직접 운송합니다.


아스린의 생산 과정에서 서다는 2004년 10월 15일, 10월 21일, 11월 9일 은행 환어음 이체 방식을 통해 원고 인민폐 합계 514967.60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10월 15일 아스린은 은행 환어음 이체 방식으로 원단을 지불했다.

아셀린이 생산을 완료한 후 장부를 체크하고, 쌍방은 실제로 지불해야 할 가공비를 133 376.60위안으로 확인했다.

2004년 11월 30일부터 2005년 1월 6일까지 아스린은 서다회사에 증가세 전용영수증 6부를 개설해 합계 금액은 189412.52원이다.

서다는 이 영수증을 받은 후 이미 인증을 하고 할인했다.


제스 회사는 공상 등록 등록 수속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따로 규명했다.


자스린은 서다사가 가공청부 (원단 포함) 5744444444492위안, 아스린 회사가 자율적으로 계산한 이자율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금한 판결이 발효 후 10일 내에 청산하다.


둘째, 아스린 회사의 나머지 소송 청구 기각.


아스린은 가공협약에 따라 서다는 출품 후 30일 내에 모든 가공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상소했다.

아스린의 배상 변상을 청구하다.


서다사 측은 서더회사와 아셀린사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없다. 서다회사의 지불과 수수 영수증은 대리계약을 이행하는 필요로, 규범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성격을 규범과 승계권의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요건을 원판 채무의 금액이 분명하다.

원판 철회 청구, 아스린사 소송 기각 요청.


소흥시 중급 인민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1심법원이 인정한 것과 일치하고, 하나, 서다사의 행위는 대외 무역 대리의 기본 특징에 부합되지 않고, 서다는 회사는 자스림회사에 가공비, 할인 증가세 영수증을 지불하는 행위는 쌍방 간에 가공계약 관계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둘째, 비용 대비 금액 문제, 서다사가 제공한 증거는 아셀린 회사 대신에 원단을 일부 지불하고, 자스린은 가공비, 원단 등 합계 57444444492원의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삼, 금리 계산 문제.

가공협의 약정 생산 비용은 출품 후 30일 내에 지불해야 한다. 이 생산비는 가공비를 가리키지만 아스린사가 제공한 증거로 그 납품의 구체적인 기간을 증명할 수 없고, 원단 및 기타 비용에 대해 양측이 지불 기한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항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기소 전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 청구에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판결: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서다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절강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절강성 고등인민법원은 원일, 2심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들의 논란이 없는 부분에 대해 확인했다.

한편, 1, 1심 소송 기간에 서다는 공증을 거친 윤영표 《관 2004년 11월 1일부터 중국 인민은행 대출금리로 계산한 경제 손실을 제공했다.


서다사 측은 양측 간 가공 청부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아스린은 윤영표와 가공 청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변명했다.

서다는 자셀린 회사의 부가세 영수증 및 지불을 받는 것은 대리인의 의무다.

아스린은 자스린과 서다사 사이에 법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과 증거가 없다.

윤영표, 황추화균은 서다의 경영자가 아니다. 모든 연락은 윤영표의 개인명의나 윤표의 미등록으로 성공한 제스림회사라는 명의와 아스린이 발생했다.

아스린사 소송 기각 요청.


[심판]


야스린 회사는 와이셔츠 가공 협의에 따라 실제 승현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제스 회사는 반드시 화물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심리했다.

그러나 제리스는 공상등록 등록 수속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서다는 회사의 지불 행위와 증가세 영수증, 할인 행위는 원가공협정 중제사 권력 의무에 따른 후계자, 레다회사는 제스림사의 가공비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가공비의 액수에 대해 양측은 실제로 13376.6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아스린이 소청한 원단 대금, 교역습관과 당사자에게 제공한 증거를 확인하고, 원단은 아셀린이 원단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서다는 이미 삭감된 증가세 영수액에 따라 1089412.52위안은 아스린사 가공비와 원단을 지불하고, 이미 지불한 514967.60위안을 공제하고, 서다는 자스림회사에 574444.92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양측이 미약지불 기한으로, 아스린에 대해 서더회사에게 2004년 11월 1일부터 중국 인민은행 대출금리로 계산한 경제 손실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다는 자스린이 기소한 날인 2006년 11월 1일부터 중국 인민은행 동기 대출금리에 따라 자스린회사의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결:


한편, 스위트는 자스린사 가공비, 원단 등 합계 위안폐 57444444442원을 지불하고, 아스린은 지난 2006년 11월 27일부터 중국 인민은행의 동기 대출에 따라 자스림회사와 서다사 소송에 관한 사실에 이룬 성명, 윤영표는 야스린과 남방 가공 관계를 맺고, 서다는 회사와 자스린에 대한 대리 수출 조건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윤영표는 공증서에서 성명을 확인했다.

둘째, 1심 기간 서다사가 제공한 증거자료, 2004년 9월 1일, 서다사와 윤영표가 대리 수출 협의서를 체결해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윤영표는 서다사 대리 수출 업무를 위탁하는 등.

재심 중 서다사는 가공 협의 항목 아래 제품 모두 그 명의로 수출을 확인했다.


절강성 고급 인민법원은 생산 업체, 중간 상인, 대리 수출 무역 업무 중, 생산 업체와 중간 상업과 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 상과 대리 수출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라 교역 주체는 각자의 계약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이유에 따라 수출 대리상이 생산 업체에게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생산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받고 인증, 할인 상황도 나온다.

인민법원은 교역 주체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기본적으로 근거로 전안 관련 줄거리를 결합하여 각 교역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윤영표는 2004년 10월 3일 제스 회사 명의로 아스린과 셔츠 가공협의서를 체결했다.

제이스쿠스는 공상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고, 아스린사가 주장한 윤영표, 황추화 부부계 서다사 업무경영 경영자의 사실도 근거가 없다는 증거로 윤영표 부부는 아스림회사에 공예 서류와 가공제품 보조를 제공하고, 아스린이 가공 업무를 마치고 황추화와의 결재 사실을 인정해 아스린과 윤영표 사이의 가공계약 관계를 인정해 그에 맞는 근거가 있다.

지불, 부가가치세 영수증 등을 개설해 약속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거래계약 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충분하지 않다.

한편 윤영표는 지난 2004년 9월 1일 서다와 대리 수출 협의를 위탁하고, 아셀린이 가공한 제품도 서다사 명의로 수출을 처리했고, 아스린은 판매자 명의로 서다회사에 증가세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 절도 원일, 2심 법원이 인정한 아스림사와 서다사가 가공계약 관계를 맺는 사실도 맞지 않았다.

본원은 재심에서 원2심법원이 법률관계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 부당 의법에 대해 보정했다.

둘째,'중화인민공화국 국민법통칙 '제106조 제1항은 "시민, 법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사건 당사자와 윤영표의 관련 행위는 수출 대리무역실천의 불규범을 반영해 중간상과 수출대리상들의 민사지위를 흐리게 하고 상업 위험과 법률 위험을 숨기고 있다.

양심법원은 해당 법률관계와 사실에 대한 인식 전제에 따라 재심사명의 사실에 따라 레저스는 피고로서 본안 소송 거래에 관한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민사 책임: 1. 서다는 회사가 자스림회사와 법률관계를 부인했으나 그 계좌에서 자스림사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다회사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

2. 서다는 회사와 아셀린의 직접적인 매매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자셀린이 개설한 증가세 영수증을 받아들여 인증 수속을 밟고, 그에 따른 공익 이익을 얻고, 뚜렷한 위칙성을 지녔다.

서다는 불법 행위로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민사 후과를 감당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성실 신용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3. 서다사가 부담하는 민사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면 아셀린사의 요청 내용, 서다사 위칙행위의 성질과 정도, 본안 분쟁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서다는 자셀린의 요구에 따라 황추화의 요구에 따라 증가세 영수증을 받고 인증, 할인 수속을 밟고, 가공제품도 서다회사 명의로 수출했다.

서다회사와 윤영표 사이에 공통의 이익관계가 존재하고, 두 사람의 행위는 뚜렷한 연관성이 존재하며 공동경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 책임도 연대성을 지닌다.

윤영표와 서다는 함께 아스린에 대한 가격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윤영표는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서더는 아스린에 대해 의무를 지불한 뒤 서다사와 윤영표 사이는 본안 관련 거래에 관한 민사 권익 논란으로 다른 법률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1, 2심 판결은 사실, 법률 적용, 논술 이유에 흠이 있지만 재판 결과는 부적절하지 않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소송법 》 제150세 조의 제일금 ( 제186조와 최고인민법원법 석방 》 14일 《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공화 국민소송법 》 재판 감독절차 몇몇 문제의 해석 》 제317조의 규정을 따져 이 원심판위원회의 논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소흥시 중급 인민법원 (2008) 소중민 2종자 217호 민사 판결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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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본 안과 함께 전형적 인 수출 대리 무역 으로 인한 분쟁 을 생산 상, 중간 상, 대리 수출 업체 3 자 거래 주체 다.

이런 분쟁 사건의 논란은 3자 주체간의 법률관계와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하나, 수출 대리 거래 중 생산 업체, 중간상, 대리 수출 업체 각 측 주체의 법률 관계를 정정하다


현재 실천 중 대외 무역 수출 대리의 일반적인 운영 과정은 외국 상인이 국내에서 무역 경영권을 누리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 (중간 상) 을 통해 국내 생산업체 (생산상) 에 계약서를 주거나 중간 상들이 연락한 후 생산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해 상품의 품명, 수량, 금액, 품질, 물품, 납품 기한 등을 정하고 대리 수출을 참조하는 방식은 대외 무역 경영권을 제공한 대외 무역 대리 업체 (대리 수출) 수출 (대리) 수출을 맡긴다.

법적 관계로 말하자면 생산상과 중상들이 매매매계약이나 가공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중상상과 대리 수출 계약에 의뢰가 존재한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제르스사 공상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영표는 중상상과 아스린사 사이에 가공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위탁측과 서다사 사이에 수출계약을 위탁하는 위탁자가 있다.

그러나 규명과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논란 초점 중 하나는 서셀린에 직접 지불 및 인증, 증가가치세 할인 영수증 사실에 대해 관련 거래 계약 관계를 변경하는 데 있다.


서다는 자셀린에 직접 돈을 지불하고 아셀린이 개설한 증가세 영수증을 받고 인증, 할인 수속을 밟고, 주로 대외 무역 대리 실무에 존재하는 불규칙한 운영과 관련이 있다.

부가세 전용 영수증 사용 규정 두 번째는 "전용 영수증세는 일반 납세자 (이하 일반 납세자)의 판매 화물이나 응세 노무개구 영수증을 제공하는 것은 구매자 측이 부가가치세 세액을 지불하고 부가세 관련 규정에 따라 증액세 수입액의 증액을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판매 화물 거래에서 부가세 영수증의 개설자와 수취자는 각각 거래처와 구매자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영표와 같은 중간상들은 경영자질을 가진 실체를 등록하지 않고 수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고 수출환세를 신청할 수 없다.

또 국가세무총국은 수출 업무를 대리할 것을 요구하는 환세는 화물 생산공장에서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대외무역회사가 직접 세금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생산 업체, 중간 상인, 대외 무역회사 3측이 공동 세무 감독의 이익 구동 하에 차츰 부가가치세 영수증은 대부분 국내 생산업체에 직접적으로 대외 무역회사에 대한 불규범을 구축해 대외 무역회사에 직접적으로 세금 환불을 신고하는 목적이 생겨났다.

본 안건은 바로 이런 불규칙한 조작의 전형으로 윤영표가 아스린에 지불해야 하며, 아스린이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윤영표에게 발부했다. 반면 퇴세 이익을 얻기 위해 수출 대리상 서다회사가 자스림회사에 직접 지불하고, 아스린회사에서 작성한 증가세 영수증을 취득한 후 인증을 했다.

재판 실천 중 부가가치세 영수증은 당사자 간 거래관계의 중요한 증거지만, 인민법원은 가가치세 발급 대상을 계약으로 인정하는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거래주체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기본적으로 의거된다.

이 사건에서 서르타는 자셀린에 직접 지불하고, 아셀린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개설하는 것은 쌍방의 진실 계약관계가 아니라 수출 무역에 존재하는 불규칙한 관례로 전안 관련 줄거리를 결합시켜 계약관계 변경, 권리 의무 계승의 법률 후과를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구체적인 소송 거래 중 관련 행위에 따라 중간 상과 수출 대리상 이 져야 할 민사 책임 을 인정한다


이 사건은 윤영표와 서다사가 수출 대리무역에서 불규칙한 행위로 중간상과 수출 대리상의 민사 지위를 흐리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대한 상업 위험을 감추고 있으며, 법률 결과에서도 민사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서더 회사와 아스린의 직접적인 가공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본안에서 소송 거래에 관한 행위는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전안줄거리를 종합해 서다사와 윤영표 사이에서 공동 경영을 하는 행위표가 있다.

서다사는 아스린과의 법적 관계를 부인했으나 윤표의 계좌 대신 아스린에 일부 비용을 지불했으며, 이후 윤영표의 아내 황추화는 자스린회사에 직접 증가세 영수증을 작성해 가공 제품도 결국 서다회사의 명의로 수출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는 서다사와 윤영표 사이의 밀접한 이익관계를 반영하고, 양자의 행위는 뚜렷한 연관성을 갖고 공동경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연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2. 서다사와 윤영표가 함께 민사 책임이 권리 의무 대등원칙과 이익 균형 고찰을 맡는다.

권리 의무관계의 대등통일은 민사 법률관계에서 성실 신용원칙과 공정 원칙의 구체적인 구체다.

서다사는 존재하지 않는 매매 계약관계에 의존하여 자셀린 회사가 개설한 증가세 영수증을 받았고 그에 맞는 할인 이익을 얻었으니 마땅히 해당하는 민사 후과를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실천에서 대외무역회사와 중상들은 정보 우세와 출하 경로를 통제하고, 생산상들은 일반적으로 약세 지위에 처해 있다.

사법은 일종의 이익 균형의 메커니즘으로서 쌍방의 이익을 평균하는 각도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3.“당사자는 규칙 위반 행위로 수익을 받아야 한다 ”는 법원이 사법재판을 통해 사회지도향에 영향을 끼치는 원칙 중 하나다.

이 분쟁은 현재 수출대리무역실천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불규칙한 조작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다사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면책을 면제할 수 있다면 법원이 중간 상들의 탈세 행위와 수출대리상 위반 증가세 영수증 이익 배당을 받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에 따라 윤영표와 서다사가 함께 야스린에 대한 가격과 상응이자 손실을 상환하는 사법은 불법 수출 행위에 대한 구애와 구속을 구현했다.


3, 원래 효율적 재판 은 사실, 법률 적용, 이유 를 논술 하는 이유 방면 에는 흠 이 있지만 재판 결과 가 정확하게 재심 재판서 에서 본래 의 발효 재판 의 결점 을 바로잡아 원생 생존 재판 결과 를 유지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 중화인민공화국 공화 국민소송법재판 심판 심판의 몇몇 문제 해석 > (법석석 2008 > 제137조 규정 < 인민법원 재심 심리 > 은 원판결, 판결, 판결, 재정 확정 사실과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원판결, 재판, 법률 적용 이유에 대해 결정된 것은 있지만 재판 결과는 옳지만 재판 결과는 재재판, 재판 중 추정, 재판 중 이 같은 결점 을 정한 후 유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법해석의 이 규정은 기존의 재심재판 방식의 중요 조정에 도움이 되며 상급 법원의 우위를 발휘해 절차 반복과 당사자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사법절차 가이드를 보여준다.


본안 1, 2심 법원은 재판 결과 자셀린 회사에서 가공비, 원단금 등 합계 위안폐 574444444492원의 소송 청구에 대해 서더회사의 자스린이 기소한 이자리 손실을 판결하고 심판은 결의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르타와 아스린사 사이에 가공계약 관계 여부 등 사실인정과 관련 법률 적용, 이유 논술 방면에 흠집이 있음에 따라 이 같은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재심결에서 하자를 바로잡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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