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 노동 보수 를 받으려면 직장 에 노동 을 제공 하는 것 을 전제 로 해야 한다
2013년 12월 6일, 고모 씨가 한 건재회사 판매원으로 임했다.
2016년 5월 말 고모 씨는 건재회사에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노동보수를 거절한 뒤 현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안해 건재회사에 노동보수 4.8만원, 경제보상 1만23만원을 요구했다.
건재회사는 고씨는 2015년 1 -3월간 노동보수를 지불했지만, 고씨는 2015년 4월 이후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노동도 제공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직했다고 변명했다.
고모 씨는 노동 보수와 보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경제 보상
.
중재 위원회 는 고모 가 건재 회사 가 제출한 직공 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출근 기록
실질적인 성격은 업무 판매원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건재회사의 기타 업무 판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그 기간 동안 근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상응을 받았다
노동 보수
고 씨는 2014년 10 -12월 동안 근무 기록을 갖고 있다. 이는 고모 씨의 업무 판매원들과 근무하지 않는 주장과 자율적 갈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모 씨가 제공한 증거를 통해 그 기간에 따라 건재회사와 업무왕래를 하는 관련 증거가 있으며, 고 씨는 이 기간 관련 건재회사에 노동을 제공해 해당 노동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중재위는 건재회사에서 고모 씨와 관련해 월 노동보수 2만68만원을 지급했다.
관련 링크:
이 씨는 2015년 3월 5일 몽음현의 한 회사에 입사했다.
2015년 11월 10일 이 씨는 근무에서 오른발을 부쉈고, 공상으로 인정돼 8급 부상자를 감별했다.
이 씨는 부상을 당한 뒤 12개월간 휴업기간을 받았다.
2016년 5월 이 씨는 몸이 좋아진 것 같아 근처에 청소를 하고 대문을 청소하는 임시 업무를 찾아 월 임금 1500원이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이 씨는 휴업기간 급여기간을 매달 지급하고, 2016년 7월 이후 방출되지 않았다.
이 씨는 원사에서 묻는 이유에 따라 5월부터 제2의 직업에 종사하고, 휴업기간 급여를 다시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5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것도 반환해야 한다고 한다.
이 씨는 현지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서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7월 휴업 휴업 휴업 기간을 요구하며 10월까지 계속 배포했다.
중재위는 휴업기간 임금이 회사가 지불하는 노동보수가 아니라 산상보험 대우라고 심의했다.
산재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휴업기간에 처한 근로자에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고용 단위도 휴업 기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씨는 휴업기간 내에 노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근로 상업의료 수당 기한을 잠시 멈추고, 휴업기간은 자연히 중단하고, 휴업기간 휴업기간 임금을 지불하는 법정 조건이 사라졌고, 직장은 휴업기간의 임금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
중재위 조정을 거쳐 회사가 지급된 5월부터 6월 휴업기간 임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이 씨는 중재 청구 중재 청구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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